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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거래 기본약관

대출거래 기본약관

현대차미소금융재단에서 대출거래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약관을 알려드립니다.

이 대출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이하 "채권자"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출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채권자는 이 약관을 모든 지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7.5.1.>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대출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대출채권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보증ㆍ인수한 어음에 의한 대출의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 또는 대출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1. ① 이자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채권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채권자가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 2017.5.1.>
  2.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채권자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채권자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3.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채권자는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4.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채권자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채권자가 정한 율로, 윤년에도 불구하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7.5.1.><개정 2019.12.2.>
  6. ⑥ 채권자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7.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변경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지점 및 채권자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7.5.1.>
  8.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자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9. ⑨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조 비용의 부담
  1.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개정 2017.3.31.>
    1. 1.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2.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2.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윤년에도 불구하고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개정 2017.5.1.><개정 2019.12.2.>
  3. ③ 채권자는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기한도래일 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7.5.1.>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대출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채권자와의 대출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개정 2017.3.31.>

  1.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할 의무를 집니다.
    1. 1. 제 예치금 기타 채권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3.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4. 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통지가 접수된 때
    5. 5.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한마음금융주식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국민행복기금 등 포함),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신용회복지원기관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된 때 <개정 2017.5.1.>
    6.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2.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간 지체한 때
    2.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채권자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채권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1. 채권자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6.14.>
    2. 2.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4. 제5조, 제13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관련인 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로 등록된 때
  4.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채권자가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7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일부변제와 충당
  1. ① 채무자의 채무변제시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2. ② 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③ 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이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채권자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채권자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채권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사고의 처리
  1.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채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채권자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채권자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2.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④ 채권자가 어음이나 제 증서ㆍ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0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1.6.14.>

제11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통지의 효력
  1. ① 채권자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② 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3. ③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3조 회보와 조사
  1. ①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채권자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 ② 채무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채권자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이행장소ㆍ준거법
  1.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 지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채권자의 본사 또는 지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지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개정 2017.5.1.>
  2.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대출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1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개정 2017.5.14.>
  1. ① 채권자가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권자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지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2.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채권자는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3. ③ 채권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⑤ 채권자는 약관을 지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대출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권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채권자가 본사 또는 지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사 또는 지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개정 2017.5.1.>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재단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재단 웹사이트 또는 전자우편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2. ②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단은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온라인에서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단,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3. ③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재단 : 현대차미소금융재단
  2. 2. 비밀번호 : 이용자가 게시물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3. 이용자 :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게시물 등록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②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자의 약관 동의 후 게시물을 등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제6조 (이용 신청)

게시물 게시를 희망하는 자는 재단이 정한 소정 양식에 따라 요청하는 개인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이용 신청을 합니다.

■ 제7조 (이용 신청의 승낙)
  1. 재단은 제6조에 따른 이용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게시됩니다.
  2.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동 이용계약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 신청 시 필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2.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3. 기타 재단과 관련없는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1. ① 재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2. ② 재단은 이용 신청 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기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 되는 정보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 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3. ③ 재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4. ④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및 재단이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제9조 (개인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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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이용자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 재단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의 철회는 본인이 등록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 제10조 (계약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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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이용자는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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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재단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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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재단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재단은 회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제8조에 제시된 내용을 준수합니다.
  4. ④ 재단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삭제 등 이용자와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이용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재단이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재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② 이용자의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③ 이용자는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재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④ 이용자는 재단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⑤ 이용자는 재단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와 이용자가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재단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6. ⑥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 연락처,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 2. 본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 하는 행위
    • 5.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6. 범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 7.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8. 재단과 관련 없는 사항,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
    •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제13조 (서비스 이용 범위)

이용자는 누구나 재단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정보의 제공)

재단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요금 및 유료정보 및 결제 등)

www.hyundaismile.or.kr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 제16조 (이용자의 게시물)
  1. ① 재단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4. 재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재단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이나 용량을 초과한 경우
    • 6. 이용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7.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7조 (게시물의 저작권)
  1. ①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재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재단은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서비스 이용시간)
  1. ① 서비스의 이용은 재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재단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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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서비스 이용 책임)

이용자는 재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 사이트 등을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재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1.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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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이용자의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③ 이용자는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재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2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①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등록한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2. ② 재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개인정보,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3. 재단,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5.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6.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선거운동, 정치적이슈문제 등 재단 고유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 10. 재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11.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12.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재단이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22조 (손해배상)

재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재단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명백하다고 법원에서 판결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23조 (면책조항)
  1. ① 재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 재단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재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④ 재단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⑤ 재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재단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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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고객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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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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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ㆍ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2. ②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제7조(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재단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1. 필수적 정보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여신거래에 한정)
      - 신용능력정보: 채무ㆍ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ㆍ이행ㆍ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재단은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2. 수집방법
    1. ① 재단은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1. ① 재단은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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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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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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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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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 02-580-0533~4)
  4.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www.spo.go.kr / 02-348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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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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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미소금융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재단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재단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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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총 6대 지점 내부 상담창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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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조도근 경영관리팀장 사무국 02-361-6030
접근권한자 노광일 대리 사무국 02-361-6042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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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사무국 전산실 DVR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재단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확인 장소 : 사무국 경영관리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재단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재단은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7년 5월 18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7년 5월 18일 / 시행일자 : 2017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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